일반도로에 신호위반 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위반이 벌칙금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2023. 02. 23. 10:52

일반 부를 신호위반 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위반이 벌칙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차이는 뭐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는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는 주의능력이나 행동능력이 부족하므로 보다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 02. 23. 17: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신호위반과 이른바 어린이 보호 구역인 스쿨존의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크게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통행금지 위반 4만 원→8만 원 △주·정차 위반 4만 원→8만 원,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에는 5만 원→9만 원 △신호위반 6만 원→12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3. 02. 23. 1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