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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두더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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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가요?

승용차 기준 같은 속도로 신호위반시 일반도로보다 보호구역 이 벌점이나 금액이 높다는건알고있습니다.

같은속도와 같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에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다르더군요.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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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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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제대로 알아보기! - 차량관리 - Kixx 엔진오일 블로그 (kixxma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은 교통단속 경찰관이 차량 소유주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실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여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금전적 처분을 하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관련하여서는 보통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의 경우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가지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