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가요?
승용차 기준 같은 속도로 신호위반시 일반도로보다 보호구역 이 벌점이나 금액이 높다는건알고있습니다.
같은속도와 같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에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다르더군요. 차이가 뭔가요?
승용차 기준 같은 속도로 신호위반시 일반도로보다 보호구역 이 벌점이나 금액이 높다는건알고있습니다.
같은속도와 같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반에 범칙금과 과태료의 금액이 다르더군요.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제대로 알아보기! - 차량관리 - Kixx 엔진오일 블로그 (kixxman.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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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등 운전자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 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무인단속기로 단속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같이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 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원이 부과 됩니다.
무인 단속기에 단속이 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부과되며 납부자는 벌점을 감안해서 과태료나 범칙금 중 하나를 납부하면 되며 이때는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납부 및 벌점 받으시고 1만원 적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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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은 교통단속 경찰관이 차량 소유주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실제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부과하여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벌점이 있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금전적 처분을 하는 것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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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와 관련하여서는 보통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의 경우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형벌의 성격을 가지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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