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작년에 과속으로 과태료가 나왔네요
살면서 과속을 정말 안하는데,
작년에 모르는 동네를 두 곳갔다가 과속 위반을 했더라고요
근데 둘다 우편물 같은 것은 안오고 은행어플에서 공공 알림 덕에 알게 되었어요
한 건은 1월 3일까지 기한이라고 나오는데,
만약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ps 물론 과태료는 낼껀데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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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과태료를 계속 안 내게 된다면 추가금이 계속 붙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차량 판매할 때나 폐차할 때 내야만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어 추후 납부해야 하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계속해서 독촉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동차나 통장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과태료 안내면 할증이 붙어서 다시 청구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낼때까지 할증이 붙게 됩니다.
만약 그조차도 안낸다면, 나중에 차량을 팔때 정산하고 팔아야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과태료 기한 일자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내지 않으면 나중에 중고차로 처분하거나 폐차할 때 과태료 내야만 행정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