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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농부꾼
선녀와농부꾼

작년에 과속으로 과태료가 나왔네요

살면서 과속을 정말 안하는데,

작년에 모르는 동네를 두 곳갔다가 과속 위반을 했더라고요

근데 둘다 우편물 같은 것은 안오고 은행어플에서 공공 알림 덕에 알게 되었어요

한 건은 1월 3일까지 기한이라고 나오는데,

만약 과태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ps 물론 과태료는 낼껀데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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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소한토르키레우스91
    소소한토르키레우스91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및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과태료를 계속 안 내게 된다면 추가금이 계속 붙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차량 판매할 때나 폐차할 때 내야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어 추후 납부해야 하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로 계속해서 독촉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동차나 통장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과태료 안내면 할증이 붙어서 다시 청구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낼때까지 할증이 붙게 됩니다.

    만약 그조차도 안낸다면, 나중에 차량을 팔때 정산하고 팔아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과태료 기한 일자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료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도 계속 내지 않으면 나중에 중고차로 처분하거나 폐차할 때 과태료 내야만 행정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