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범칙금중에 어떤걸 받을까요
오늘 새벽 3시경 급하게 어딜좀 가다가 과속을 햇습니다.
보험은 잇지만 제 명의 차량은 아니구요. 90키로 도로
인데 170키로엿습니다... 단속에 걸린건 아니고 카메라에 찍혓구요 과태료면 내면 되는데 범칙금이라면 면허 정지라 너무 곤란하네요 어떤걸 받을지 언제쯤 우편이 날라올지 여러가지 궁금하네요 면허 정지 받을까요..? 그리고 보험료에도 영향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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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
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위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로 과태료 부과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날아오는 기간은 7일~30일 인 한달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해도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카메라로 촬영된 것이므로 과태료만 나올 것이고 면허정지 등 처분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