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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낙타188
신박한낙타18822.05.12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때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나요?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지나가도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어도 기다려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방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녹색인 경우 : 일시정지(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다만, 우회전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이 따릅니다)

    -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자가 있을 때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 해야 함)

    -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하며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과 두 번째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하며 우회전 가능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네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던 없던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한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지

    정차없이 바로 지나가게 되면 위법행위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본인의 진행방향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닌 횡단보도 위에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즉 우회전 진입전에 정지 그리고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머티프레이어입니다.

    차량용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경우에는 무조건 파란불에 지나가야 합니다

    차량용 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고 보행자 신호만 있을 때에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에 좌우 살피고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