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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더지75
느긋한두더지7524.03.02

우회전시 보행자 없으나 보행자 신호에 주행하면 안되나요?

기존에는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이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했는데 지금은 하면 안되나요? 멈춰 서있다가 확인 후 건너려는 사람이나 사람이 없어도 가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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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우회전할때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는 곳은 두곳인데요.

    1. 정지선 바로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때 서행,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빨간불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

    2. 우회전꺾은자리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일때 서행,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이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있으면 기다림, 보행자없으면 서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발생시에는 무조건 운전자 가해자가 되니 안전운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바꿘 법령 교통규칙에 의하면 우회전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가 끝난후에 주행가능합니다. 보행자 안전규칙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