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어머니를 명의도용으로 고소하려는 사람인데요
어머니가 제동의도 없이 사업소득을 만드셔서 세금이 5-7천 예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엊그제에 체납문자도 날라와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다고 연락도 왔습니다
제 통장이나 신분증 핸드폰도 안줬는데 제이름으로 사업소득을 만드셨는데 그때당시 사업소득 취했던 회사와 계약서도 어머니가 자필서명한 서류도 있고 명백히 제가 하지않았다는 증거들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사분을 선임할 생각인데 명의도용으로 가야하는지 행정소송쪽으로 (불복?) 쪽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확정됫을때에 90일이내 불복신청기간은 지난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죄가 성립되어서 어머니가 처벌받는다면 세금이 어머니쪽으로 아예 넘어가는지 처벌만 받고 세금은 고스란히 제가 내야하는지
처벌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예 징역 몇년 벌금 얼마?)
궁굼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판례가 있으면 찾아볼 수 있게 경로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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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고(홈택스나 세무서), 어머니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사실도 함께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는 없으며, 세법에서 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해 구제를 못받았을 경우 행정소송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