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부분 환불 휴무일 관련

2022. 09. 12. 20:16

헬스장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9/9~9/11 동안 추석연휴로 헬스장이 휴무였습니다 이 경우엔 미리 공지된 휴무일이 아닌데도 이용일수에 3일을 포함시켜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공정위가 제시하는 "헬스장 이용 표준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되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이용일수"는 이용이 가능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2. 09. 12.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공지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으로 보이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2022. 09. 14. 13: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