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부분 환불 휴무일 관련
헬스장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9/9~9/11 동안 추석연휴로 헬스장이 휴무였습니다 이 경우엔 미리 공지된 휴무일이 아닌데도 이용일수에 3일을 포함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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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공정위가 제시하는 "헬스장 이용 표준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되는바, 그 문언의 해석상 "이용일수"는 이용이 가능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공지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으로 보이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