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지도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에 배구공을 발로 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체육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어깨에 손 올리지 마세요”라고 말로 요청했으나, 선생님께서 손을 치우지 않으셔서 뿌리치며 “올리지 마세요”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해당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체육 수업에 참여함’이라고만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체육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재가 당시 갈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다른 학년이 수업 중인 체육관에 친구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체육 선생님께서 “체육관에서 나가라”고 하셔서, 저는 “왜요?”라고 물었고, 선생님께서 “2학년 수업 중이니 나가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바로 나왔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욕설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를 본인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시고 저에게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한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한 것”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선생님께서는 “모르겠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께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다시 한 번 선생님께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선생님 앞에서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대상은 친구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난 모르겠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겠다 나중에 생지부에서 얘기해”라며 신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1학년 때 있었던 일로 인해 선생님께서 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조치 또한 다소 보복적인 성격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볼때는 1학년때 있었던일로 지금까지 안 좋은 마음 품고 이러시는거 같은데 생기부랑 이번일로 보복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교육청이 신고하면 선생님께서 처벌을 받을까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교권보호위원회? 그런거 신고 하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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