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때 체육 선생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은 제가 배구공을 발로 차니까 선생님께서 저한테 하지말라고 하면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길래 손 올리지말라고 팔을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부분이 맘에 안 들었는지 제 체육 생기부에 체육수업에 참여함 딱 이 말만 적어주셨더라구요 제 체육 수행은 만점입니다 혹시 이걸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체육 수행평가가 만점임에도 생활기록부에 체육수업에 참여함 정도만 기재된 것은 교사의 관찰·서술 재량에 해당하여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행평가 결과의 취지 반영을 위해 담임이나 교무부장과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 시 학부모와 함께 정정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