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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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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동하면 고소당하나요?????

저희반에 한명이 선생님께 대들어서 학생부까지 갈정도의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제친구한테 그 친구실명안드러내고 수업안들은 증거가 있는데 했다고 어떤놈이 선생님께 (욕설)대들어서 우리반 분위기 망가졌어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만약 저말을 들은 친구가 선생님한테 대들었던 친구라면 저는 고소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해당 친구를 특정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누구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예상치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소당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질문 뒷부분 언급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 현재 상황만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언급할 때는 가급적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이나 명예훼손 시비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설 표현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순화해서 말하는 것이 좋겠죠. 저속한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 대들었던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 알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의 맥락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내 일이고 욕설 정도의 수준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실명을 삼가고, 저속한 표현을 자제하며, 공적 이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궁금한 점은 담임 선생님께 상담해 보시는 게 도움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