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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5.06

교통 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1.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에 100%과실 대인사고이며

피해자는 6주 진단에 합의 안되었을 경우에

공판으로 넘어갔는데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연락도 없고 무성의해서 검찰, 법원에 엄벌 진정서는 제출했습니다

현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는 않겠죠?

2.무보험차상해보험의 경우 형사 합의금은 공제 되기 때문에

합의 안하는게 맞겠죠? 사실 합의할 마음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판사님이 합의하라고 하면 합의 안하거나

피의자가 공탁을 걸면 거절하면 될까요?아니면 보통 합의를

나중에라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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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보험 미가입 사고로 피해자 전치 6주 정도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금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 후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에 100%과실 대인사고이며 피해자는 6주 진단에 합의 안되었을 경우에

    공판으로 넘어갔는데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까요?

    :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나,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무보험차상해보험의 경우 형사 합의금은 공제 되기 때문에 합의 안하는게 맞겠죠? 사실 합의할 마음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판사님이 합의하라고 하면 합의 안하거나 피의자가 공탁을 걸면 거절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통 합의를

    나중에라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 일단,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합의금은 공제가 되니, 제시하는 합의금에 따라서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며,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이 마무리가 된다면 가해자도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가 6주 진단의 사고를 당했다면 다른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사실 약식 기소로

    벌금형인 경우가 많은데 구공판으로 진행된다면 검사가 구형은 높게 할 수 있으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인한 피해자의

    보상이 어느 정도 되는 점등을 감안하면 벌금형 보다 높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공판 진행 중에 판사가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봐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간병비 명목 등으로 형사 합의금의 수령하거나 보험사와의 합의 이후에 형사 합의를 보는 방법등이 있으나 100%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