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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발한스컹크84
기발한스컹크8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신고 해결 방법이 없나요????

아직 까지 해결이 안되어네요

1.종합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신고 했는데 세금이 나왔는데 해결 방법 없나요??? 일부러 그런게 아니예요ㅠ잘못 신고해도 문제가 많은가 봐요ㅠ

2.실 수입 보다 500만원 가량 더 높게 나왔어요 세금은 300만정도네요 이의제기 하면 얼마나 세금 감소하나요??? 잘못된 신고때문에 안되는건가요???

3.과세전적부심사?? 하는 이유가 세금면제 인가요??? 줄이는건가요????

4.그냥 포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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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실이어도 과소납부한 세금과 가산세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2. 실제수입보다 500이나 높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가산세도 상한이 있기에 소득자체를 잠식할 정도로 과세되는 것은 일부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등 악질인 경우에 가산세를 맞는 경우 정도밖에 없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용될 경우 재조사 결정 또는 세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인이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세무서에서 고지등이 나왔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등 소명을 하지 않는이상 그대로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수입을 소명할 수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전에 잘못과세가 된 부분등이 있다면 적부를 따지는 불복과정입니다.

      4. 입증자료가 명백하고, 세액이 크다면 불복을 하겠지만 혼자진행하기 어렵다면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연말정산만으로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한 후 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로 납부세액이 나올 경우에는 여러 가산세 과세대상이므로 최대한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 이의제기한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실 수입이 늘었어도 그 이상의 비용을 증명하시면 추가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벌어들인 수입금액만큼이나 내가 해당 소득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통지 이전에 이 과세통지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 맞는 지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는 청구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청구를 통해 본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 왜 과세가 되면 안되는지 등을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

      4. 해당 과세통지에 대해 억울한 면이 확실히 있으시다면 비용을 지불하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 본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었다는 의미인가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함께 존재할 경우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고의로 신고 누락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및 가산세 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 과세전 적부심사란, 과세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입니다. 말씀대로 고지 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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