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의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2023 11월에 생애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업장은 대전으로 일반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냈습니다. 나이와 지역은 청년사업소득세감면에 해당합니다. 최초창업만 감면이 된다고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과세자를 폐업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1. 2023.11월에 등록한 사업자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현재까지 매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
2.변경이 불가능하다면 1)일반과세자 사업자(전자상거래)는 그대로 두고 2)타업종(도소매)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따로 낼 수 있나요?
3.1번과 2번이 불가하다면 일반과세자로 전자상거래(청년사업소득세감면 해당)와 도소매를 따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전자상거래로 난 매출에 대한 청년사업소득세 감면은 따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추가로 낼 수는 없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해당 업종의 최초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이며, 지금 시점에서 당장 간이과세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로 선택하여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7월부터 가능힙니다.
2. 일반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3. 업종별 소득비율대로 안분하여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