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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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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가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하여 청년세액감면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 사항으로 신청하려고 하니 세무서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자는 간이 -> 일반으로 전환을 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간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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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종요건에 맞으면 얼마든지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일반사업자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사업자등록일의 다음 과세기간에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신규 사업자등록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신 명의의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간이과세로 유지하시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 하셔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간이/일반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창업하시려는 사업장이 기존과 다른 업종이고,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