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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자 등록시 바로 일반과세인가요?

개인사업자(성실신고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자 등록시 바로 일반과세인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규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장의 과세 유형은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이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고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장에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록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