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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오늘 사업자 등록증 신청했는데 주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 주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었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종목이라 일반과세자로 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ㅜ

근데 찾아보니 종목이 소매업이라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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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신청하신지 얼마 안되시면 해당 조사관님과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가능하며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업태중에서

    도매/수산물 부분을 정정삭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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