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오늘 사업자 등록증 신청했는데 주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 주종목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었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전화와서 도매업은 간이과세자 배제 종목이라 일반과세자로 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ㅜ
근데 찾아보니 종목이 소매업이라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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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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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하신지 얼마 안되시면 해당 조사관님과 말씀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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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가능하며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업태중에서
도매/수산물 부분을 정정삭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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