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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추돌 사고에서 양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과실 비율은 무엇인가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이를 받아버린 후행 차량 간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실 상계 기준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지르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좌측을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차로나 터널 또는 다리 위와 같이 별도로 금지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을 따질 때에 선행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기에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으로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실도 높게 산정이 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이를 받아버린 후행 차량 간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과실 상계 기준이 무엇인가요?

    : 우선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은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해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고장소가 고속운전을 하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인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무리하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과실은 속도위반정도,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선변경차량측의 과실이 90% 이상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