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프리랜서 인데 복식기무 대상자가 됬을때...
경비처리 가능한게
차량은 가능할거 같구..
사업지에서 식비도 가능할까요?
전산기기도 가능하겠죠? 그럼 스마트워치 나 키보드 / 마우스 이것도 가능 할까요?
또한 제가 을이기 때문에 갑에게 가끔식 식사도 할수 있을거 같은데..
개발자가 가능한 경비처리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트북이랑 키보드 / 스마트워치 / 태블릿 /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자산 등을 구매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식비의 경우 사업주 본인의 식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등과 식사를 하는 경우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로서 한도 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차량, 노트북, 전산기기 등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복식무기의무자이므로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며,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식사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물품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전산기기 관련 매입비용은 소모품비로 처리가능하며, 식대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그 이외의 차량유지비, 기타 소모품, 사무용품비, 도서비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