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금 납부를 위해 형제에게 받은 2천만 원, 우회 송금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되도록 ai에 의한 답변은 하지않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전세금을 치러야 하는데 자금 출처와 증여세 문제로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가족들에게 총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계좌이체.)

아빠에게: 1,000만 원

누나에게: 2,000만 원 (누나는 결혼지원금으로 작년에 아버지께 받은 돈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하지 않으면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형제간 증여세 문제

누나에게 받은 2,000만 원 중 형제자매 증여재산공제(1,000만 원)를 초과하는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2. 돈을 우회해서 돌려받는 방식의 세금 문제

만약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내가 누나에게 2,000만 원을 다시 돌려줌 -> 누나가 그 돈을 아빠에게 보냄 -> 아빠가 다시 나한테 전세금 명목으로 입금] 이렇게 돈을 돌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① 내가 누나에게 돈을 돌려준 행위, ② 누나가 아빠에게 돈을 보낸 행위, ③ 아빠가 나에게 다시 입금한 행위 각각에 대해 단계별로 증여세나 오고 간 큰 돈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붙거나 문제가 되나요?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같긴한데.. 그래도 괜히 발생하는 세금이 아깝게 느껴져 질문합니다.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