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주식계좌로 소소하게 주식투자하는 경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주식계좌로 소소하게 주식투자하는 경우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기업들 간 M&A처럼, 지분율 몇 % 이상 취득하는 그런 경우 말고,
단순 투자용도로 법인명의 주식계좌로, 삼성전자 등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액으로 소소하게 구매하는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이 국내 상장법인에서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놓치지 않고 적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