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기조정지역일때 당첨된 분양권을 팔수있나요?
21년 9월에 대구 달서구에 분양이되었습니다.그때는 투기조정지역이였는데. 당첨후 실제 입주해야지 팔수있다고 들었는데.지금 대구 달서구에 투기조정지역이 풀렸습니다. 분양권을 팔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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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되면 그때부터는 분양권전매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받던 전매제한기간이 해제되는 것일 뿐,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전매제한 기간은 여전히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주공고문이나 분양계약서상의 전매제한이 있으면 그에 따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