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기 전에 2021.01.01.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하는 등 어느 것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종전 아파트를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