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구쪽 분양권 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22.1월 조정지역일때 분양권 매수 계약하였습니다.
23년 6월 입주 예정인데
현재 조정지역 해제입니다.
실거주 의무/ 2년 보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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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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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요건은 없고 2년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어차피 매매타이밍상 보유 해야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정부의 1.3 정책에 따른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의 완화의 경우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였기에 질문과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정책에 해당되므로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 이내 매도할 경우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는 적용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