즙용 미국산 석류 싸게 대량구매방법
즙용 미국산 석류 싸게 대량 구매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0~40파레트 정도 한번에 필요한데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무역회사 거치는게 나을까요?
또한 가공용이기 때문에 겉 상태가 안좋은 것으로 구해야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산 석류로서 싸게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당연히 무역회사를 거치는 것보다 직접 수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류에 대한 거래선이 따로 없고 대량구매가 힘드신 경우에는 무역회사를 통해 무역회사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물량 중 일부를 납품받는 방법이 더 싼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를 해 견적을 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무역회사를 통하여 구매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이는 식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식품에 대한 판매허가 및 수입허가를 받아야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까지 생각하시면 단발성 수입인 경우에는 국내구매가 혹은 사업이 계속 성장할 예정이라면 직접 바이어를 찾아서 수입을 직접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석류는 HS코드 분류 상 08류의 식용 과실류에 분류가 됩니다. 석류의 가공 상태 등에 따라 08류에서 세분적인 HS코드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식용 과일이기에 수입 시 아래와 같은 요건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식용 석류 수입 요건>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또한 석류의 경우 수입 시 가공 상태에 따른 HS코드 분류에 따라 30-50%의 고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율 측정 등 개인이 직접 수입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량의 벌크 상태로 수입을 진행하시는 것이기에 포장 및 운송 과정에서도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전문적으로 대행을 진행하는 무역업체나 포워더 등에 상담을 받은 뒤 수입 의뢰 하시는 것이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실류의 통관은 일반 공산품에 비하여 식품 신고/식물 검역 등 통관 단계에서 요건 이행 단계가 있어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신선도가 중요하기에 포장 및 운송 과정에서도 많은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초기 단계에서는 대행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다가 어느정도 프로세스가 세팅된다면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