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청첩장/부고장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청첩장/부고장 내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개업이면 그 전에 받은 청첩장/부고장은 제출해도 소용 없나요?
2. 최대 몇 장까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하여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이나 사업과 무관한 경조사비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업일 전에 지급하신 것은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접대비이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한도가 3,600만원으로 12월 개업하신 경우에는 3백만원이며 청첩장/부고장의 경우 최대 15장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