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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반가운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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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액공제와 청첩장/부고장 관련 질문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받으려면 청첩장/부고장 내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1. 작년 12월 개업이면 그 전에 받은 청첩장/부고장은 제출해도 소용 없나요?

2. 최대 몇 장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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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하여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소득이나 사업과 무관한 경조사비는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조사비는 세액공제가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업일 전에 지급하신 것은 인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는 접대비이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 내에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업무추진비(접대비)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한도가 3,600만원으로 12월 개업하신 경우에는 3백만원이며 청첩장/부고장의 경우 최대 15장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일 경우 해당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비용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