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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꽃무지132
터프한꽃무지13221.09.22
의료보험 등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세대주가 아내로 되어 있고, 현재 별도 사업자가 있어서 아이들과 저까지 아내 밑으로 의료보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별도로 4대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부모님이 사시는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해서 의료보험을 등록하면 부모님까지 제 밑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넣어 드릴 수 있을까요?

궁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인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