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중에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작년에 조카가 회사를 옮겼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두 번 해야 하는 건지, 이전 회사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전 직장에서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퇴사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거나 따로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진행하시고, 2027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동일한 연도에 근무하셨던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