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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딱딱한비빔밥
압도적으로딱딱한비빔밥5일 전

회사를 이직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회사를 11월 중순까지 다니고 12월부터 다른 곳으로 취업했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꼭 전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 을 받아서 새로운 회사에 줘야 하나요..?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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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따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전 직장에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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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과부족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두 개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1.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새로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새로운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새로운 회사에 제출​: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 ​직접 신고​: 만약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2016두44414).

    결론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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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게 귀찮으시면 다음연도 5월에 퇴사한 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이것이 더 귀찮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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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이직했다면, 연말정산을 위해 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가 이전 회사의 급여와 세액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근무기간 동안의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정확히 계산됩니다.

    만약 기존회사의 소득을 포함해서 함께 연말정산을 하고 싶지 않다면 현재회사에 현재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만약 전 회사가 제공하지 않으면 홈택스를 통해 발급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접 요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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