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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재규어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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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노조에 연차촉진시행 의견 회신 요청을 하며, 마지막 문단에 연차촉진은 노사협의 하여 단체협약 후 진행 할꺼라고 하였습니다

노조는 총회의결을 통하여 연차촉진 반대 의견을 회신 하였지만, 사측은 곧바로 연차촉진 시행관련 단체협약 효력 만료 통보를 문서로 노조에 보냈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이 2016년 만료되었다고, 2024년 6월에 문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같은 내용으로 전직원에게 연차촉진시행 문서를 보내며 연차촉진 시행 되었습니다. 여기서 노조의 반대의견에 단체협약 자체를 사측이 없던걸로 한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측은 재직자에게는 연차촉진 50% 진행 하였고, 정년 퇴직자에겐 연차수당을 100% 지급 하였습니다. 이런 차별에 대한 잘못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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