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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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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지목이 전으로 나와있습니다.

부모님이 평택에 다가구 주택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목란에 '전' 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통 '대' 아닌가요?

'전' 인 상태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라는 지목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대’라는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대’라는 지목의 토지를 사용하지만, '전’이라는 지목의 토지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고 건축을 하며, 준공검사를 받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전’이라는 지목의 토지에서 주택을 지으셨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