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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채권최고액 395,000,000원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 395,000,000 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입니다 )

이렬경우 집주인이 은행애서 395,000,000원을 대출 받은 건가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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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근저당의 경우 실제채권금액의 120%~130%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는 혹 미납에 따른 이자비용이나 경매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일부 포함하여 높게 설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채권최고액이 3.95억원이면 실제 대출금액은 3억~3.2억정도 이며, 현재 채무자가 원리금상환등으로 인해 일정금액시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다고 보면 실제 남은 대출금액은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경매시 채권최고액까지 보장을 받기 떄문에 일반적인 권리분석시에는 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며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 을구란을 살펴 보면 채권최고액에 대한 채무액이 설정된 것을 발견하게됩니다

    이는 현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그 금액을 대출받았다는 의미로 앞으로 갚아야할 채무 현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채권최고액은 대체로 대출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출금의 20%를 더하여 설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만일 대출금을 갚지 않아경매로 넘길 때 1차 유찰 범위가 20%

    하한선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하고자 채권최고액을 실대출금 보다 20%의 가상금액을 증액하여 설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95,000,000백만원은 채권최고액입니다

    원금보다 20%정도 더 잡혀 있을수도 있으니 원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최고액은 보통 120%를 설정합니다.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면 부대 비용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유있게 설정합니다.

    실제 대출 금액은 대략 3억3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채고액은 대략 120초과해서 잡아 놓숩니다. 대략 실제 대출금액은 3억3천 정도 예측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최고액이 39,500만원이라면 실질적인 대출금액 중 10%를 추가하여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10% 금액에 해당되는 3,59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실질적인 대출 금액입니다.

  •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채무액의 120%정도로 설정합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연체이자와 경매진행을 위한 비용들을 고려해서 실제 채무보다는 높게 설정하는데, 실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이자를 연체하고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게 되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알아볼 때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자를 많이 갚은 상태라고 하면 감액등기를 요구하여 부담을 줄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아닙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대출금의 110%~130%정도 잡기때문에 그금액보다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이시군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395,000,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최고액이란?

    채권최고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로 설정한 금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대출액이 아니라 대출금액에 이자를 포함한 연체료, 지연배상금 등 모든 부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치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의미

    채권최고액이 395,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395,000,000원까지의 채무를 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대출금액은 채권최고액의 60~80%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제로 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계약 시 고려 사항
    1. 실제 대출금액 확인: 집주인에게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최고액이 높다는 것은 주택에 많은 부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우선순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전세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청구 시 귀하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같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395,000,000원은 집주인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한 최대 채무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실제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전세권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며, 필요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