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진입로를 막고 있는 옆집나무
집에 공사를 하려면 트럭이 들어와야 하는데 집앞쪽길에 옆집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길밖으로 뻗어나와있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장 밖으로 나온 나무를 자르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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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나뭇가지를 자르시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나무 처리에 관하여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