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 대출 실행후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4년 10월 신생아특례로 세대원인 아내가 대출받기 위해 세대주로 변경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대출 받을 일이 있어서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거주 기간 1년 이내에 신생아특례 대출 시 새대주를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전출은 나가지 않고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만 해서 실거주 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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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신생아특례로 세대원인 아내가 대출받기 위해 세대주로 변경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대출 받을 일이 있어서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거주 기간 1년 이내에 신생아특례 대출 시 새대주를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전출은 나가지 않고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만 해서 실거주 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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