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신생아특례로 세대원인 아내가 대출받기 위해 세대주로 변경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대출 받을 일이 있어서 세대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거주 기간 1년 이내에 신생아특례 대출 시 새대주를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전출은 나가지 않고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만 해서 실거주 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안에 담보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동안 세대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는 상황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실거주 의무 최대 3년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