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해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1.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가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최우선변제금 (약 80% 수준)을 공제한 뒤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 줍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싶으시다면 근처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