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지원 궁금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대출 대환하려니 사기, 소송 패소시 가산금리 붙는다는 말이 있던데..
피해자 결정본 받은거로는 대환 대출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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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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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환이 가능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한 대출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대출로 되는 것이다 보니 결정본을 받은 것을 통해서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에 대출을 받으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