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방법과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상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에 사업자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고, 소득금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에 개인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이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