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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올해 12월 까지로 되어 있는데 바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네요. 적성검사 가간내에 받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해진 기간 내에 안 받으면 면허 취소되는 걸로 아는데 일정 기간 내에는 과태료 내고 갱신할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당 만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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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과된 기간에 따라서 3~15만 원 정도 될겁니다 지난 12월이면 현재 7개월 초과되셨네요 1년이상 지나면 과태료 더 오르고 계속 안받으시면 운전면허 상실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