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사,칼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 03. 05. 03:34

안녕하세요

https://bitcoinmagazine.com/

위의 사이트는 비트코인에 관한 기사(?), 칼럼(?)이 올라옵니다

제가 여기서 읽은 글들이 몇개 있는데, 개인적으로 잼있게 읽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글의 내용을 일부 번역,소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읽고 나서 느낀 저의 생각, 소감 같은 걸 떠드는 영상을

만들어도 될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무턱대고 하면 뭔가 안될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고 생각을 떠들려고 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어디에다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일단 사이트에 메일을 보내놨는데..

해당 사이트의 허락이 필요한지 아니면, 글을 쓴 분의 허락이 필요한지..

질문이 좀 횡설수설 했는데 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국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외국 신문사의 기사를 원문 또는 번역해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022. 03. 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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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역시 타인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번역하여 사적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와 글 작성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 03. 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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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기사 칼럼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이 2차적 저저작물로 성립이되는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원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찾기가 쉽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회신 메일이 오면 그 내용을 확인후 차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05.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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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기사 자체를 복제 전송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그 내용으로 하고 해당 기사를 참고 하는 정도라면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3. 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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