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작권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포스터 인용 및 줄거리를 읽어주는 것은 괜찮나요?
그냥 저의 느낀점만 올린다면 괜찮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포스터 인용 및 줄거리를 읽어주는 것은 괜찮나요?
그냥 저의 느낀점만 올린다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를 요약 편집하여 올리는 것이 별다른 해설없이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포스터 인용 및 줄거리를 읽어주며 비평을 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저작권위반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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