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건물에 나무를 심는다고 친환경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친환경 주택의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부택법 제 2조 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에 친환경 주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창의 단열
-벽체 등 단열
-열원설비
-고단열 고기밀 강재문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 단열
-외기직접 면하는 창 기밀성능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1차에너지 소요량 120kWh/m2.yr미만
-절감률(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이상
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친환경 주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