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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갈매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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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직접 파견할 수 있나요?

경영개선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적기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직접 파견하여 직접 경영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또 새마을금고같은 상호금융에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적기시정 조치는 금융위의 역할인가요 금감원의 역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4. 5. 21.>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적기시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새마을금고도 가능합니다.

      3. 금융위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