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영민한극락조99
영민한극락조99

부모님 돌아가신후 처리해야할 사항이 대략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처리해야 할 사항이 대략 무엇이 있을까요?

조금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처리

  • 금융기간에 사망신고서 팩스로 제출

  • 유산 상속관련, 대출관련 해결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사망에 따른 사망신고서 주민센터에 제출하기

    2)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하기

    3)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 분할 약정하기

    4)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 등기 신청하기

    5) 상속세 신고 납부 하기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세금적으로는 상속세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내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재산가액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자세하게 살펴보아야합니다.

    사망신고를 구청에서 할시 원스탑서비스를 하는등

    여러 절차를 거치셔야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을 통해 카카오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만 잘 처리하시면 행정적, 세무적인 업무는 종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