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금동보안관

금동보안관

고소사건 거주지 에서 진행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2월에 편도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화장실에 갔다아버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님의 옷을 찢고 무릎꿇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서울에 사는 누나가 도봉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송치(각하)결정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등기와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너무 화가나서 광주서부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서부경찰서 에서리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도봉경찰서로 이송 하였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뇌경색으로 머리에서 피를 뽑아 냈습니다. 덕분어 머리를 다치면 머리를 가르고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먼곳은 여행하지 않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 거주지인 광주서부경찰서 에서 조서는 받았으니 광주지방검찰청 에서 또다시 조서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할은 피의자의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인의 사정만으로 고소인 주소지 관할에서 수사 및 재판이 열게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이송된 상황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게끔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