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 진로변경 사고 과실 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O)
영상은 아래 첨부에 링크있습니다.
저는 1차선
추월차로 주행중이었고 제한속도 100구간에서 110정도로 주행하다 2차선의 앞차가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았지만 좀 가까이 붙길래 점차 속도를 줄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던 상태에서 여전히 지시등 없이 2차로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스며들듯 들어왔습니다.
전 상대 차량을 피할 수 없었고 제동이 100프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뒷바퀴쪽을 박았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고, 상대는 70대 아저씨인데 뒤에서 박은 차량이 과실이 있고 자기는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아직 과실 비율 합의가 안되고있는 상황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는 제가 음식을 먹고있는게 아닌 문복희 먹방영상 asmr입니다. 전방주시 잘 하고있었고, 끼어들기 전부터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래는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또는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진로변경)하여 충돌한 경우(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 차선의 종류가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선후행관계가 일관적(속도, 위치 등)이였음에도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 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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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상대방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가해자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무과실 주장을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차로 선처리 한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한 경우 해당 소송의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질문자님의 의견을
별도로 서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차선변경 사고로 상대방 과실이 많습니다.
2:8 정도 예상되나 주행속도에따라 3:7 정도 나올 듯 합니다.
다만 속도에 대한 부분과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