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발생하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거주자인 개인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등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한도 있음)되는 것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