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배당세 환급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해외주식 배당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고 시기(연말정산·종소세), 필요 서류(원천징수내역·거래내역),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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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 배당을 받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배당금 지급명세서, 외국납부세액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해외주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