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 과세당국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과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 과세당국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 증권회사 지점 등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15.4%의 세율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해외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국가에서 해당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해외배당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