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게 급여를 잘못 입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다가 추가 입금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틀이나 지난 뒤에 알게 돼서 부랴부랴 전화는 했는데 받지 않네요.
은행에도 연락했는데 본인들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만약 배째라고 나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을 통해 돈을 회수해갈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퇴사자가 임의로 인출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퇴사자 입장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은행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중개자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게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429783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 또는 착오로 이중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며 은행은 이미 이체가 완료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단순히 이체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도 있으나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