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퇴사자가 임의로 인출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퇴사자 입장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은행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중개자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게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42978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