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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부엉이210
강력한부엉이21020.06.11

퇴사자에게 급여를 잘못 입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다가 추가 입금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틀이나 지난 뒤에 알게 돼서 부랴부랴 전화는 했는데 받지 않네요.

은행에도 연락했는데 본인들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만약 배째라고 나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을 통해 돈을 회수해갈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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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퇴사자가 임의로 인출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퇴사자 입장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실제로 반환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은행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중개자일 뿐 자금 자체에 대한 권리자가 아니므로,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게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mn.kbs.co.kr/news/view.do?ncd=429783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 또는 착오로 이중지급한 경우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며 은행은 이미 이체가 완료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단순히 이체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인 조치도 있으나 부디 원만히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