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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충직한사랑꾼

완벽히충직한사랑꾼

송금을 잘못했어요 이걸 어쩌죠 진짜 큰실수 ㅠ

260만원을 다른 사람 통장에 입금했어요

마지막에 확인하려는 찰나 실수로 눌렀어요 ㅠㅠㅠㅠ

ㅠㅠ 자금반환신청 바로 해서 입금받은 사람 통장 지점 연락해서 계좌주 한테 전화 했는데 안받고 문자도 답이 없는 상태 입니다....

1주일 정도 기다려보고 예금보험공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그 전에 돌려 받는경우가 많을까요? 왜 안주는지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송금 오류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만, 상대방의 자발적 반환 없이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주일 기다려보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좋은 판단이고, 예금보험공사는 보통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 여러분을 보호하는 기관이지만, 송금 착오금 반환은 예금보험공사의 직접 개입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파산 등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역할이라 송금 실수 건은 민사 분쟁으로 처리됩니다.

    돌려받기 쉽지 않은 이유는 상대방이 고의로 인출하거나 자발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신속히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다른 계좌로 이동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송금 오류 발생 시 은행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상대방 계좌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아 조속한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인출해서 쓰거나 끝까지 안 돌려준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안 돌려주고 버티는 것은 범죄이므로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더라도 우선, 문자 한 통 정중하게 더 보내고, 은행에 재촉하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260만 원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